국토교통부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부처간 연비측정 기준으로 혼선을 빚으며 흘려보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는 고스란히 방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인연비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고 과징금 부과계획이 발표된 것은, 관행적이었던 제조사들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가는 전환점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연비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부처간 연비측정 기준으로 혼선을 빚으며 흘려보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는 고스란히 방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인연비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고 과징금 부과계획이 발표된 것은, 관행적이었던 제조사들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가는 전환점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연비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서울YMCA는 "제조사 차원의 피해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며 "소비자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보상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또는 분쟁조정 등 소비자의 자구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도 지속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또는 분쟁조정 등 소비자의 자구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도 지속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돼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 접수 중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의 결함 공개 의무를 삭제하고, 제조사가 자의적인 보상계획만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YMCA는 연비과장 행위에 관련해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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