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정맥류 방지용 스타킹 등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도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만큼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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