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기면 납부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주식 3%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신고기한은 오는 30일로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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