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7월1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추가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EU의 FTA는 오는 1일 발효 4년차를 맞는다. 이에 따라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 된다. 또한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 물품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28개 EU 회원국도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EU가 민감품목으로 지목해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단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