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EU의 FTA는 오는 1일 발효 4년차를 맞는다. 이에 따라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 된다. 또한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 물품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28개 EU 회원국도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EU가 민감품목으로 지목해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단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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