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오늘까지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30일 위택스에 따르면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지난 1일부터 30일인 오늘까지로 과세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에는 먼저 방문납부가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각 시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편리한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5%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매도나 폐차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