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위택스에 따르면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지난 1일부터 30일인 오늘까지로 과세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에는 먼저 방문납부가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각 시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편리한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5%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매도나 폐차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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