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폭력사건에 대한 벌금 구형량을 강화하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벌금기준 강화는 지난 1995년 벌금 기준이 마련된 이후 약 20년 만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보다 2배가량 벌금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폭력사범 가운데 75%가량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폭력 사건은 2012년 기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에 달해 연간 35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기준은 범행 동기를 3단계(참작·보통·비난 동기)로 나누고, 다시 폭행의 정도를 3단계(경미·보통·중한 폭행)로 나눠 총 9개의 유형에 따라 벌금의 상·하한을 정했다.
경미한 폭행의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이다.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표준 사례’도 예시됐다. 폭행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했을 경우 참작 사유가 있다고 봐 벌금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떠들어 이를 지적한 사람에게 도리어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책정된다. 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온몸을 수십회 이상 때린 경우라면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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