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울산 SK에너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 및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상경 집회를 가졌다.
노조원 150여명은 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서울 서린동 SK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SK 현장 출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노사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노사합동 점검반 운영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등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근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1~2주 단위로 단기간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간부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에도 SK 측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당시 노조원 400여명이 SK 본사 앞에서 수일간 집회를 벌였다. 그 결과 SK 측으로부터 “노조 간부의 SK에너지 건설 현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SK 측의 노조 간부의 출입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SK 측은 현장을 한바퀴 도는 수준으로 간부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상경 집회에 나서며 노조 간부의 확실한 현장 출입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이광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기획국장은 “전국 대규모 플랜트 현장 발주처 중 유독 SK만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며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간부들의 현장 출입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진행됐던 울산 공사 현장 출입과 관련해 SK 관계자는 “발주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노조원들과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아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노조가 전문건설업체(협력사)들과 협의 시 SK는 울산노동지청 등의 협조를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이용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노조와 협력사들 간의 협의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