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1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도 동맹을 빌미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 동안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 표방해온 안보 정책을 69년 만에 전환한 것이다.
한편 집단자위권 허용은 일본 내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이 결정해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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