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1200여명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쌍용차 등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제조사로부터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차를 구입했다면서 이번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을 소유했으며 차종에 따라 청구금액은 65만~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예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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