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영평가로 인해 성과급이 제한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또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 등 문제 해결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규정은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정부는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이들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 등의 성과가 부족할 경우 성과급을 제한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제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성과급 제한 규모도 전액으로 늘림으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달성 의지를 강조하자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