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보험실태 및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 금융사는 은행 3개, 중소서민금융 4개, 보험 1개, 금융투자 2개사이다. 불시·기동점검 방식으로 이날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은 금융회사별 5영업일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최근 발생한 IT·보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정보보험 실태, 재해복구계획 등 비상대책, 보안취약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내부통제 소홀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금융사 전산센터에서 화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전자금융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IT·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시 나타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