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이다.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계층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기도 하다.
차상위계층은 특히 기초생활보호자의 자격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빠지기 쉽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129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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