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디오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도 치과 임플란트 치료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들 중 1종 수급권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정부가 총 비용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1종 수급권자란 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돼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인 2종 수급권자는 정부 부담 비율이 70%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시행하는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