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사고발생 원인부터 초동대응, 재난대응 체계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고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이날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원인은 선박의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의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선박 증선 인가를 내줬다. 한국선급은 선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 결과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대로 승인을 해줬다.

인천해양경찰서 역시 형식적으로 관련 심사를 진행해 복원성 검사 결과와는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다. 한국해운조합은 과적·고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형식적인 심사과 결과를 거친 세월호는 아무 문제없이 출항이 가능했던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초동대응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사고 당일인 4월16일 오전 8시48분부터 10시28분까지 구조인력 출동명령과 현장 도착 등 단계별로 관계당국의 혼선과 부실 대응이 계속됐다.

사고 당일 서해해양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에 200톤급 이상 중형함정을 배치해야 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엔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이유로 100톤급 소형함정인 ‘123정’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해상교통광제센터(VTS)는 사고 발생 당시 관제해역 내 선박에 대한 해상관제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오전 8시48분에 있었던 세월호의 급변침과 8시50분 발생한 표류 상황을 즉각 포착하지 못했다. 결국 오전 9시6분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해경은 구조 헬리콥터나 함정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진 세월호 선장과 직접 교신하면서 승객 퇴선 등을 지시했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 상황 등을 알리지 않은 채 구조인력의 출동만을 지시해 혼선을 일으켰다.

해경의 구조본부에선 123정과 헬기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선외 구조에만 집중해 선내 승객 구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의 대응역량 부족과 기관 간 혼선으로 사고 상황 전파가 지연, 왜곡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세월호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해수부와 한국선급·해운조합 등 관련자, 사고대응 과정에서 초동조치를 미숙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해경·안행부 등 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도입부터 출항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해 정부가 그 제도개선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오는 9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조만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