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원회는 그 근거로 빈번한 사고에 치사율이 높은 연방교통연구소(BASt) 자료를 들었다.
2012년 한해, 화물차 대 자전거 사고 경우만 해도 30명 사망 등 650명의 인사피해가 발생한 것. 또한 연구소 자료는 사각지대가 화물차 보다 비교적 작은 승용차 대 사고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자동차이용자가 관련 사고의 주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가 90%에 이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운전자 스스로 과실 책임을 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위원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자동차이용자에게 사이드미러 등의 물리적 보조 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육안관찰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전거이용자나 보행자는 자동차이용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교통당국 역시 선형 등의 도로 개선, 차량의 측면 카메라나 경보장치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제작된 3.5톤 이상 화물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시인성이 좋은 광각거울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연방교통부 정무차관은 도로교통법(StVo)에 대형차량의 측면 전자경보장치 장착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자전거이용자 역시 예방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와의 전후와 측면 차간 거리를 가급적 넉넉히 유지해야 한다. 우회전의 경우 명확한 수신호와 함께 선행 차량 오른쪽 뒤편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운전자와의 시선 교감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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