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대입 전형 지원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도교육청은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3학년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 지침을 대학에 권유하고 1~2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능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내 입법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도 이달내 마무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고 이후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못했고 공황상태에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2011년부터 신입생 입학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이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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