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미끼로 빼낸 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0)씨와 송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들에게 현금과 스마트폰을 전달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를 통해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0대를 편취해 대당 20만~40만원에 대포폰 등으로 팔아 넘겼다.

이들은 '기기변경'에 속아 자신들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파일 형태로 받아 사진과 주소 등을 위조했다.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람도, 스마트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도 순식간에 피해자로 만든 이들로 인해 개인 피해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한 스마트폰 대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거나 현재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정지될 때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인 피해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오인, 경찰에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대리점은 피해 고객이 스마트폰을 개통해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 넘긴 줄 알고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