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 대상은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이며, 7~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뒤, 추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6급 이하에 한해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10%,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1%, 행정직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은 5% 등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모두 47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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