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가 아닌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또 선거인이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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