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15일 정도 청약철회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청약 철회 역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 철회에 이은 보험료 반환을 지연하면 보험 약관이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을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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