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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