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올 1~6월 현재까지 상이 국가유공자만이 사용가능한 복지카드를 가족 등이 사용하는 등 복지카드 부당 사용 적발건수는 전국 1675건(9546만원)에 이른다.
특히 광주지방보훈청 관할인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적발된 부당사용 건수는 132건에 1300여만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한해 81건, 56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로는 공동 명의자(보호자)와 주민등록 세대분리 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망·해외체류로 인한 부당사용도 일부 있었다.
보철용 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보철용 LPG차량의 LPG세금 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되는 복지카드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일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카드 부당사용은 전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적법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카드를 부당 사용하게 되면 지원된 LPG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부당사용 회수 및 금액 등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이 정지돼 보조금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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