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부의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조규현)는 지난 18일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자 모친인 신모씨의 장례식을 치뤘다. 이 과정에서 외삼촌인 신격호 롯데회장에게서 부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8년 뒤 넷째인 서씨가 오빠와 언니 등에게 갑자기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서씨의 여동생과 첫째 오빠와 언니까지 각각 아파트를 구입하자 자기 몰래 따로 챙겨둔 돈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신격호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 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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