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7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소송인단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개별소비자 몫이 아니라 국토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자동차제조사의 리콜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리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이 부적합한 차종은 리콜 대상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리콜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이나 소비자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소송인단 측 주장이다.
소송인단은 “고유가와 환경 때문에 연비 과장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내 자동차회사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리콜에 갈음하는 자발적 보상을 발표다”며 “한국에서 리콜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제조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 시정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따는 자동차관리법 조장은 지난 2011년 5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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