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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생활과학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스팀청소기의 대표브랜드 ㈜한경희생할과학이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한경희대표의 이름을 건 한경희생활과학과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 해당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03년부터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네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고유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1999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형 온돌문화에 맞게 3년 동안 스팀청소기를 개발하여 2001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팀청소기 발명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어 2003년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높인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론칭하여, 현재까지 1000만대 이상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