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부총리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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