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27일 5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