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4일 A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최소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부사장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다. 지난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면서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A씨는 MG손보로 가면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최근 회의를 열어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판단하고 A씨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에게 A씨의 해임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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