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군검찰은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 변경은 언급되지 않았다.
군검찰은 강제추행죄를 추가하면서 “4월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발랐다”며 “그러던 중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을 집단구타해 사망하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조한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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