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된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7일부터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고 해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일반인이 금융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인 ‘118’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민번호 수집 사례 신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신고자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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