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15년부터 사내 유보금에 10%의 세율이 과세될 전망이다.
6일 정부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당기소득을 과세 적용기준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액은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금액이다.
임금증가는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이며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17년 12월3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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