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별도면세 한도 술(1병, 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6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본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별도 면세품목 제외)의 경우, 약 4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또 휴대품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신고 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신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또한 2년의 기간 내에 2회 이상 자신신고 미이행시에는 적용 가산세율이 60%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