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활용이 금지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다만 보건 당국이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현행 예약 방식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책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근거를 둔 학교·병원·약국 등에 한해 수집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최초 적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에 소홀해 유출된다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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