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에 따르면 착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이 대상이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명은 전국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인적사항을 밝히면 서약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eFINE’을 통해서도 서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단속 등의 규제만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도에 한계를 느낀 경찰이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특혜부여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탄생됐다.
서약 첫날인 지난해 8월1일 축구선수 이동국과 야구선수 진갑용, 강민호, 박정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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