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택시와 버스 안에서도 흡연이 완전 금지됐다.

기존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흡연을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알맹이 빠진 정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만약 승객이 택시와 버스 내 담배냄새로 불편을 겪어 신고했을지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 또한 담배를 피는 장면을 신고자가 사진으로 찍거나, 단속반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불편사항 신고처리 접수는 2010년 149건, 2011년 113건, 2012년 115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처리 접수란 택시 내에서 흡연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로 불편을 겪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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