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스마트폰, 테블릿PC, 피처폰 등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 건은 4년 이내 제품에 한해 오는 18일부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물질 제거 수리는 단말기의 충전 단자나 이어폰 꽂이 등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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