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금리상승의 상한을 설정하는 ‘S금리상한 모기지론’과 현행의 적격대출보다 약 0.5%포인트 인하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BS금리상한 모기지론’의 특징은 최초 5년 동안 기준금리 등의 상승에 불구하고 금리상승폭을 2.0%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중  단기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고정금리의 혜택과 기준금리 하락 시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0%포인트 상승했으나, 고객 부담금리는 2.0%포인트로 상승을 제한하여 고정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대출을 받은 후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면 금리 하락분을 적용 받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상환방식대출로서 대출기간은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만기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8월1일부터 시행된 LTV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주택가격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출을 받은 후 최초 5년 동안 현행 적격대출 대비 0.5%정도 낮은 3% 중‧후반대로 적용되고, 이후 매 5년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금리 보다 0.1%포인트 낮은 선에서 금리가 변동‧적용된다.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