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기사회생한지 한달여 만에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팬택은 12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여부를 확정했다. 이날 팬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이준우 대표 등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다.
팬택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팬택 기업회생 절차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 팬택은 안내문을 통해 "당사는 더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오늘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한다. 또한 한달 안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청산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이 기업가치를 산정할 당시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매달 일정 물량 공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현재 팬택 단말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팬택의 계속기업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
한편 팬택이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550여 협력사들도 위기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 상거래 채권이 감면되기 때문에 협력사들 또한 부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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