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원을 넘었으며, 2015년 28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 전반이 불황에 빠진 반면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리모델링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공사 피해는 총 177건이며, 이 가운데 50.3%가 부실 공사 때문에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고, 계약서와 실제 공사 진행 상태를 꼼꼼히 비교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을 대비해 하자보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형섭 머스트아이디어 대표는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대부분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인테리어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부실 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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