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해야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퇴직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그러나 1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에 불과하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87%에 달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은 투자운용자산 규제가 엄격했다. 정부는 그러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