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온라인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기간이 지난 17일 종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이뤄져왔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 지난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