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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9일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기록 공개 등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남 상병에 대해 오늘 6사단 헌병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후임 폭행과 추행 혐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익명을 요구한 한 현역 장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입수한 '헌병대 속보' 기록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기록은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수사기록의 일부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기록에는 특히 '사고자 불구속 조사 후 처리'라고 명시돼 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당국의 불구속수사 방침도 담겨 있었다.

 

군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