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불법적으로 용도전환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유통이력신고대상 29개 품목 중 수입산이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할 우려한 큰 활낙지, 조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이와 함께 업체의 유통이력 미신고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거래단계별로 유통내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수입물품이 통관 후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29개 품목)은 활낙지, 가리비, 냉동조기, 명태, 돔,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꽁치, 미꾸라지, 뱀장어, 냉동옥돔, 향어, 냉동복어, 냉동송어 김치, 냉동고추, 건고추, 천일염(비식용), 사탕무당, 대두유(비식용) 황기, 구기자, 당귀, 지황, 천궁,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황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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