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박철중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19일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 해법에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4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서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2명씩으로 추천한다. 또한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지원 문제는 다음 달부터 다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총회를 열어 합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순조롭게 진행되면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래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내용 전문이다.


8월 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