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5년 된 자동차보험 점수제를 사고위험을 잘 반영하는 건수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하되 1회 사고는 두 등급, 2회 사고부터는 세 등급의 할증이 적용된다. 1회 사고 중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한 등급만 할증된다.

또한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복합사고 할증수준은 최대 여섯 등급에서 두 세 등급으로 축소된다. 복합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이다. 연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22.5%가 복합사고이다.


연간 할증한도가 신설되어 사고가 많아도 최대 9등급까지 할증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