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운암동 롯데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2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남양주택산업이 지난 3월 운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2만9300㎡ 규모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광주 북구청의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북구청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대책위는 “홈플러스가 광주에 추가 입점을 포기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영업 전략을 변경했 듯 롯데 또한 광주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꼼수 입점, 우회 입점 계획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의 들러리로 전락해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기업이기주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양주택산업측을 비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서민 편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법원의 2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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