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전문직종이 ‘변리사’인 것으로 알려지며 변리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여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다. 주요 업무는 크게 등록, 분쟁해결, 자문 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가 변호사법에 의해 변리사 등록을 해야 주어진다.
2014년도 51회 변리사 자격시험은 지난 7월 26일 2차 시험이 치러졌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고소득을 거두는 요인 중 하나로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하게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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