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때 아닌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 직접적인 재난이 아니더라도 수치화하기 힘든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빠르면 9월부터 날씨 변화가 확인되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혁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연현상을 기초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날씨와 관련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등과 달리 손해입증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이나 강수량등 측정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계약 이전 재무제표와 날씨, 업계 상황등을 분석해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계약한다.
하지만 실손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일차적으로 맥주회사·빙과업체·농작물 관련 업체 등의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날씨보험이 많이 상용화됐다. 특히 경마가 발달한 영국은 서리나 짙은 안개에 대한 보험 등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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