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금감원에 동양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691건으로 전체 수락 대상자 1만4991건 중 38.0%가 수용의사를 전했다.
계열사별로는 동양이 2656건, 동양인터내셔널 1383건, 동양레저 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같은기간 164건이었으며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피해액 1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열흘간의 중간집계로 다음달 초까지 수락 여부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수락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관련, 신청 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15% 수준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와 소제기 등으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2개의 상품에 투자해 총 3만5794건 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서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 금액으로 보면 589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전까지의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최종 배상배율은 15~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분쟁조정위가 참조한 법원판례를 보면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분쟁조정의 사례 중 저축은행 후순위채, 팬오션 회사채 등을 봤을 때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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