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기간 상품권 판매목표를 전년(1,352억원) 대비 7% 증가한 1,450억원으로 설정하고 우선, 개인판매 확대를 위해 한시적(6월 5일~ 8월말)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개인판매 10% 특별할인(당초 5%)을 9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에는 매년 100만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백만누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와 범 정부차원의 구매 촉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명절 대비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및 구매촉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석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 및 지방중기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인 자정노력 촉구 및 단속강화 관련 간담회’(8.25)를 개최했다.
상인들이 상품권을 할인받고 구매한 후 그 상품권을 환전함으로써 차익을 보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취급은행이 보유한 상인들의 할인구매 및 환전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현장조사 및 부정유통행위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활성화의 촉매제”라면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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